“경찰도 인정했다”…신고 당해도 범칙금 면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

성실뉴스

신고해도 범칙금 무효?
이륜차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모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들 대다수는 생계 유지를 위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주정차 위반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법규 위반이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 4년간 무려 24배 상승했다. 경찰은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은 납부를 회피하기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범칙금 징수 시스템

배달 업계에서는 범칙금 징수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꼼수가 널리 퍼져 있다.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운전을 직접 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시민들은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위반 사항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운전자가 무시하면 그만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와 비교된 이륜차의 불리한 처우

자동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내지 않을 시 적립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는 최대 60개월 동안 누적될 수 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며,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제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의 곤란한 입장

경찰은 내부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신고가 폭증함에 따라 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만 해도 2018년에는 2,896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68,875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고를 처리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필요한 조치와 전문가의 제안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차장은 이륜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주차장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조치가 시행된다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제는 생계를 위해 활동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과연 이륜차 운전자들의 주정차 문제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