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1순위”…운전자 억울해도 소용없다, 보이면 무조건 신고!

성실뉴스

유료 주차장 회피로 길가 주차 증가
스쿨존 내 사고 위험 고조

도로 위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과 같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일시적인 주정차라 할지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비상등을 켜놓고의 잠시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장소

비상등을 사용하는 것이 임시 주차의 용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상등을 켜고 잠시 동안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특히 황색 실선 구역에서는 주정차 허가의 예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를 주의해야 한다.

주정차 금지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소화시설 5m 이내
□ 경찰측이 판단하기에 주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

견인 구역에서는 실제로 차량 견인한다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광경이다.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견인 및 보관 비용 뿐만 아니라 해당 과태료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주차 금지 구역 및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 주차, 정차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표지 설치구간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 이중주차
□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야기하는 경우
□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 보도를 2/3 이상 침범해,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구역에 주정차 한 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견인이 발생할 경우, 차량 유형에 따라 상이한 비용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견인 비용이 약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이며, 화물차의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히 통행의 불편을 넘어서 안전 위협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규정된 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