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피할 수 있다?”…경찰이 밝힌 고지서 안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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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과속 단속, 벌금 납부 방법
경찰서 방문 후 과태료 미리 납부 가능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과속이 단속되었을 때, 벌금 납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회사 차량 통한 과속 단속 시 처리 절차

경찰서를 방문하여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가 회사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과속 단속 여부와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 전 사전 검토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만이 자신의 차량이 과속 단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차량의 경우 과속 단속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전 납부 후 처리 상태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벌금 처리가 완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납부가 과태료나 벌금의 기록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납부한 사실과 위반 사항은 여전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과태료 납부에 따른 주의사항 및 결론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과속 단속에 걸렸을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납부된 과태료는 언제든지 이파인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위반 사실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