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과태료 0원?”…신형 단속카메라도 ‘이런 차’는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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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교차로 사고, 절반 차지해 논란
법적으로 위반 상황 예외 처리해 안전 우선

최근 소방차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방차의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소방청은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 주의해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612건에 달한다.

이 중 약 52%(321건)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구급차는 413건으로 전체 사고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소방차량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보운전, 긴급차의 안전을 지킨다

소방차량이 긴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은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길을 터주는 것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천안시 불당동에서는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여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교차로 양보운전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긴급차량 교육 강화 및 안전운전 가이드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소방차량 운행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소방차 안전운전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소방관들도 교차로 진입 전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며 주변 운전자들에게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대한 예외규정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해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이나 갓길 통행, 신호 대기 없이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운전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양보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긴급차량 운전자들은 빠른 속도로 인해 주변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급차와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의 원활한 운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길을 터주고 협조해야 한다. 소방청과 관련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 대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