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사거리에서 치명적 교통사고
스포티지의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충돌

경기도 오산시 두곡동의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15일 0시 15분경, 스포티지 차량이 좌회전 중이던 택시를 충돌하여, 택시 기사 A씨(60대 남성)와 승객 B씨(30대 남성)가 중대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사망하였다.
치명적 교통사고 발생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C씨(30대 남성)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며 택시의 좌측을 강하게 충돌하였다.

현재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로 분류된다.
심각한 법적 조치 예고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호위반과 관련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가 큰 피해를 낳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중대한 법적 책임과 운전자의 의무
본 사건은 중대한 중과실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멀로, 운전자들은 도로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신호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