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끼어들기 주의 필요성 강조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부과 안내

도로상의 예기치 않은 상황은 항상 발생 가능하다. 신호 대기 중이거나 좌회전 및 우회전을 앞둔 시점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이며 운전자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 행위가 교통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조치
차량 군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오토바이의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이 행위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를 통해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경찰의 현장 단속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위험 지역에서의 끼어들기 금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등은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운전 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차량 줄에 무단으로 끼어드는 행위의 처벌
차량이 길게 줄을 선 차로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무단으로 끼어드는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 대열을 무시하고 중간이나 맨 앞에 무리하게 차량을 끼워 넣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을 높이며 차로 하나를 막아 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끼어들기에 의한 사고 시 과실 비율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 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설정된다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발표이다.
결국, 도로 위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교통 규칙 준수가 필수이다. 특히 끼어들기와 같이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안전 운전을 유념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