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불시에 사라진다”…주차난 속 정부, 7월부터 불법 주차 차량 강제 견인

성실뉴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관광지 주차난 해결 위해 국토교통부 강제 견인조치 시행

전국의 여러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의 경인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는 캠핑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불법 주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기 방치 차량의 문제와 대책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시·군·구청장에게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개정된 주차장법의 변화

개정된 주차장법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주차 공간 관리와 주차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 강화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공간의 낭비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히 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차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