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렸다고?”…’이 상황’에서는 벌점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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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납부 시기와 벌점 차이점 알아보기

자동차 운전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때이다.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 법적 조치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다를까? 납부 시기와 벌점의 차이와 가산금에 주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종종 혼동을 주는 두 가지 법적 조치이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과태료는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행정상의 패널티이다.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단속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벌점이 없는 대신,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거나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납부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가 가능하다.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경찰에 직접 적발될 경우에 부과된다.

범칙금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되며, 장기간 미납할 경우 형사 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또한, 범칅금은 운전 경력증명서에 기록되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금과 재산 압류에 주의하자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의 경우 처음에 20%가 추가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되어 최대 50%까지 상승한다. 과태료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추가 가산금이 적용되며, 재산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은 겉보기에 유사하나 처리 방법과 법적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