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없이도 과태료 폭탄!”…운전자들 분노 폭발

성실뉴스

이기적인 주차, 주민들 불만 누적
안전신문고 앱 등 주민신고 급증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인데, 2019년에 시작된 주민 신고제가 큰 역할을 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며, 사진과 GPS 정보를 이용해 위반 차럼이 있는 자리가 정확히 파악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절차 및 규정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여 위반유형을 명시한다.

위반 위치에서 차량의 사진을 최소 두 차례 촬영하여 첨부하고, 내용 및 위치를 등록한 후 제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과태료 부과 지역

일반적으로 모든 비공식 주차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스쿨존 내 주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차는 소방 활동을 크게 방해한다.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시설에 접근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시야를 가리고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과 그 영향

스쿨존 내에 주정차를 하면 그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도 스쿨존 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세 배에 달하는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잠깐의 편리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쿨존 내 특정 시간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전에 확인하여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