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00일 동안 교통법규 위반 9,000건 적발
중대 음주운전 사범 차량 압수 및 몰수 강화

충남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00일간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포함한 총 8978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한 수치이다.
음주운전 및 이륜차 위반, 적발 건수 급증
음주운전의 경우 전년 대비 29% 증가한 2455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면허 취소는 1434건, 면허 정지는 961건 상태이고, 측정 거부 건수도 60건에 달한다. 또한, 이륜차 위반은 142% 급증하여 6524건이다.
경찰의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천명
경찰은 음주운전을 상시 단속하며,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모 미착용 및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 음주운전 사범은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법적 절차 강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항소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위험운전치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치사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역시 방조범죄로 철저히 수사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전 습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