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고인 도로 주행 시 물 튀김 피해 주의 당부
도로교통법 개정, 2011년부터 2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로에 고인 물로 인한 물벼락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물웅덩이가 생성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이러한 지역에서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의 물 웅덩이, 피해 방지 필요성 강조
도로에 물이 고일 경우, 자동차는 물을 튀기며 주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물벼락을 맞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2~3미터에 이르는 물이 튀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는 큰 피해가 된다. 운전자는 서행하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강화된 과태료 제도 소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물 웅덩이를 통과하면서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자동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있다.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된 법이다.
민사 소송을 통한 보상 가능성
보행자가 옷이나 기타 소지품을 더럽혔을 경우, 피해자는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세탁비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장마철 안전 운전과 사전 대비의 중요성
비가 내리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물웅덩이가 형성되어 시야가 가려지기 쉽기 때문에 운전자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도로 관리기관은 포트홀 점검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도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