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면허 운전 처벌 예외?
도로 위에서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2018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 가능하고, 경비원 등이 관리하는 사유지로서 ‘도로’의 법적 정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규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2018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주민이나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공개된 장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의 유사 판결
대법원은 일반 교통 경찰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정인이나 관계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에서의 운전은 이에 해당한다.
법적 규정의 중요성과 적용
도로교통법의 정확한 적용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특수 장소에서의 운전 행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법의 적용 범위를 알고 있어야 각종 상황에서 법적 책임과 권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는 법의 해석이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