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면 난리났다”…아직도 미흡한 한국, 알뜰히도 해먹네

성실뉴스

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논란
개정 요구 목소리 커져

한국에서 실행되는 레몬법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와는 다르게 설계되었다.

이 법은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해 줄 의무를 지니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너들이 차 만들었나?”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하는 법의 명백한 한계

현재 한국의 레몬법은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 결함이 존재함을 제조사나 판단 기관에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고도의 기술적 이해를 요구하며 부담이 큰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차제로 진행될 수 없는 강력한 레몬법

미국에서는 레몬법 하에서 제조사에게 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는 결함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나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제조사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재하여,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이 생긴다.

한국형 K 레몬법의 법적 한계

한국의 레몬법은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력한 행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하위법을 위반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이 미약하다.

이로 인해 일부 제조사는 레몬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법적 구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서의 근본적인 효력을 약화시킨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

현재 레몬법을 적용받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는 레몬법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사의 결함 입증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