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길 터주기, 과태료 걱정 이제 그만
법에 명시된 우측 피하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에 구급차의 사이렌이 갑자기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구급차가 바직 따라와 있었다.
앞차가 조금 비켜주어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를 지켜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과태료 걱정은 없다
어떤 이들은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했다가 과태료를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경찰은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조차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범칙금도 면제된다
단속카메라가 아닌 교통경찰이 길거리에 있을 경우에도, 긴급차량을 위해 신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이를 목격하더라도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에 명시된 우측 피하기, 꼭 지킬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좌측이나 후진으로 피하는 행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도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긴급차량에 효과적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차량을 무시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만약 긴급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에도 불구하고 길을 터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긴급차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길을 막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서는 교통 신호보다는 긴급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운전자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