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광객 방문 제한해 주민 보호 강화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의 주민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주민 생활 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관광객 방문 시간과 차량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소식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북촌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야간 통금 및 관광객 통제
종로구는 야간 통금을 시행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폐지됐던 통금이 다시 부활한 셈이다. 이러한 통제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관광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하는 종로구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별존별 세부 지정 정보
북촌한옥마을은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된다.

‘레드존’으로 지정된 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방문이 허용된다. ‘오렌지존’과 ‘옐로우존’에서는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세 버스 통행 금지 및 교통 안전 강화
2025년 7월부터는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 전세버스의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 조치는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관광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증진과 주민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