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누를 수 밖에 없는 앞차 민폐 행위
녹색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많은 현상은 운전자들에게 일상이다. 경적을 울려 시동을 거는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가 통제되고, 이는 신호 대기 시간의 낭비로 이어진다.
앞차의 민폐 행위, 경적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운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문제의 법, 경찰도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볼 때, 녹색 신호에서 차량이 멈춤으로써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진로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진로 방해가 주행 중에만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정차 후 출발 상황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은 말한다.
교통방해죄와의 싸움, 증명은 어렵다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 흐름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5분 이상 정차하는 상황에서만 불법 주정차로 간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이동을 시작한다.
해외 사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일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크게 상향 조정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점과 벌금을 대폭 강화해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주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