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과태료 없다!”…고속도로 운전할 때 꼭 가는 안전지대

성실뉴스

졸음 쉼터, 과태료 면제
갓길 주정차만 주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산으로 떠나면서 장거리 운전이 일상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이나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더욱 먼 거리를 요구한다.

고속도로 필수 시설, 졸음쉼터

장거리 운전 중 가장 큰 문제는 피로와 졸음이다.

고속도로에는 휴가철 교통정체가 잦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금방 피로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졸음쉼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잠시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게라도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쩔 수 없이 자투리 공간 주차, 괜찮을까?

하지만 졸음쉼터의 공간이 협소한 탓에 많은 운전자들이 졸음쉼터 진입을 포기하고 주변의 자투리 공간에 차를 세우기도 한다.

이 경우, 주차 위반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졸음쉼터는 일반 도로와 달리 법적 처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낮다.

봐주긴 해도, 오버하면 과태료

그러나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주차 목적으로 갓길을 사용할 경우, 이는 운전자에게 벌점이나 과태료로 이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이 졸음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쉴 수 있을 때 최대한 쉬자

고속도로 운전 중에는 정기적으로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졸음쉼터의 활용은 매년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장거리 운전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졸음쉼터의 편의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잠시의 휴식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