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걸린거지?”…분명 속력 줄였는데 과태료 14만원, 이유는?

성실뉴스

대구, 후면 단속 대폭 강화…운전자들 주의 요망
번호판 크기 확대, 오토바이 단속도 엄격

대구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신호 위반과 과속을 포함한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있다. 이는 최근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카메라들은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하여 위반을 적발하는데, 특히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타깃이다.

단속 강화로 변화하는 대구의 교통 풍경

2023년 10월부터 대구 내에 후면 단속 카메라들이 설치되었다.

이 장치들은 신호 위반과 과속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 위반 사항들을 적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지역에서만 6천 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있었다.

5월 24일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4,293대의 차량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1,969대는 과속, 2,324대는 신호 위반이었다.

번호판 크기 확대와 이륜차 단속의 효과

이륜차가 총 1,678대 적발되었는데, 이 중 61%가 과속, 15%가 신호 위반, 23%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 사고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며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는 후면 단속 카메라

현재 대구에는 51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47곳에서는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카메라들은 차량을 지나친 후에도 100m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운전자들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앞으로의 교통 문화와 단속 체계

대구 내 후면 단속 카메라의 확대 설치는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승합차의 경우 신호 위반 시 8만 원, 과속 시 최대 1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 사고와 법규 위반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