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언제 조수석 탈 수 있을까?”…조수석 탑승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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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카시트 의무
아이의 조수석 탑승, 불법은 아니야

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사용은 필수이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를 안고 차량에 태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 카시트 의무 사용 연령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카시트는 아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조수석 어린이 탑승의 위험성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의 개방으로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는 가급적 2열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더 안전한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운전석 뒤편이 더욱 안전하다.

어린이의 신체 조건과 카시트 사용

카시트 사용 시 아이의 나이보다 신체 조건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키 145cm, 몸무게 46kg 미만인 아이들은 성인용 안전벨트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사항에 해당된다면 카시트 사용이 필요하다.

2인승 차량에서의 카시트 사용 방법

2인승 차량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조수석의 시트를 가능한 뒤로 밀고, 에어백을 해제하여 아이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2열에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카시트 사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교통사고 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보호자는 카시트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카시트 사용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