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시즌 맞아 서울 경찰청
스쿨존 집중 단속 강화

3월 초부터 3주간, 서울시는 스쿨존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교통단속을 강화했다.
이 기간동안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대상이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부담을 표했으나, 대다수는 이러한 단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쿨존 위반 시 부과되는 무거운 과태료와 벌점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법적 처벌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최대 14만원의 과태료가, 과속 위반 시에는 최대 17만원, 신호위반은 최대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지선 위반은 과태료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엄중한 처벌
아동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면 ‘민식이법’에 의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상을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이루어질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스쿨존의 안전은 모든 이의 책임이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특히 통학버스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보장될 때 사회 전체의 안녕도 함께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