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무죄도 가능하다?”…’이런 상황’ 속 과속∙신호위반∙사망

성실뉴스

구급차 긴급 출동 중 비극
긴급차량의 신호 위반과 승용차 과속의 논란

21일 밤, 천안 지역의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던 중 사거리를 통과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차량의 법적 특례와 책임소재

이번 사고에서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하고, 구급차 운전자와 구급대원, 환자,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호위반을 했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구급차의 신호위반은 부득이한 긴급 상황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통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호등이 파란색이었던 승용차는 정상적인 주행 상태였지만, 사고의 결과는 승용차의 속도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50km로 확인된다.

네티즌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을 두둔하는 의견과, 승용차의 과실을 지적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긴급상황에서의 긴급차량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주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의 처리 원칙

긴급차량의 경우,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빨간 불도 녹색으로 간주되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서행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날 경우, 긴급차량도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긴급차량의 안전 조치와 사고 예방 대책

해당 사고로 인하여 긴급차량 운행 시 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긴급차량 운전자들은 신호위반 시에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사고는 긴급차량의 특별한 법적 위치와 일반 차량과의 교통법상 차이, 그리고 신호위반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의 주행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덜 발생하도록 법적, 제도적, 교육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