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다 과태료 감!”…너무 흔해서 놓쳤던 운전자들의 ‘이 행동’

성실뉴스

끼어들기 과태료 대상, 신고 시 처벌 가능성 높아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끼어들기 관련 법적 기준

도로 위에서는 각종 교통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적신호 대기 중이나 좌회전, 우회전을 준비하는 도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운전자는 당황할 수 있다.

이를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사항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주 발생하지만 위험한 끼어들기: 과태료 대상을 숙지하라

교통 체증 시 차량이 차선 사이를 지나치며 끼어드는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

일부 운전자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양보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연쇄적인 신경전과 접촉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끼어드는 행위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운전자가 모른다.

오토바이의 끼어들기도 예외 없이 위법

오토바이가 차선 사이를 자유롭게 지나가는 것은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가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3만 원의 과태료 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와 승합차도 예외 아니다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들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4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는 3만 원, 승용차는 2만 원이 부과된다.

절대 끼어들면 안 되는 곳에 주의하라

교차로, 터널 내부, 다리 위 그리고 도로가 굽은 곳 등은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운전자는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특히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