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해야 정신차리나”…경찰, 오토바이 집중 단속 필요한 ‘이 상황’

성실뉴스

어린이날, 폭주족에 ‘빨간불’ 대구경찰청
대대적인 단속으로 26명 검거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26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단속은 대구 시내 주요 오토바이 집결지 13곳에서 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루어졌다.

경찰은 암행순찰팀,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총 177명의 인력과 경찰 오토바이 66대를 투입하였다.

어린이날을 겨냥한 대규모 폭주족 단속

당일 주요 집결지에서는 경찰의 대대적인 출동이 있었다.

경찰은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오토바이 집결을 막고 해산 조치를 취하였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5명, 무면허 운전 2명, 무번호판 2명 등 총 26명이 붙잡혔다.

이 중 17명에게는 통고처분이 내려졌으며, 안전모 미착용 7건, 중앙선 침범 4건, 신호위반 2건 등의 위반 사항이 적용되었다.

폭주족의 지속적인 위법 행위와 시민들의 우려

광복절, 어린이날 등의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폭주를 일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감정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누구나 생각할 만한 주장이다.

현행 법상 오토바이 진압의 가능성

현행 법상 경찰의 오토바이 진압은 이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강경 진압 후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 공개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순찰 중 문제 발생 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법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인지하거나 신고 접수 시 단속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폭주족과의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폭주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법을 일삼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폭주족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련 법 조항 개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