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논란
완속 충전 기준 14시간 이상 주차 금지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이웃 간의 불법 주차 신고’라는 게시물이 큰 주목을 받았다. 전기차 소유주로 알려진 게시자는 이웃의 불법 주차 행위가 빈번하다며, 그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장기 주차 문제와 공무원 대응에 대한 논란
한 전기차 소유주는 자신의 아파트 내 완속 충전기를 이용한 이웃이 최대 73시간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신고로 이어졌다. 반면,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입주민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법적 시간 제한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장기 주차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법은 급속 충전기 사용 시 1시간 초과 주차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완속 충전기 사용 시 14시간 초과 주차에 대해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로 인한 추가 논란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의 대응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불법 주차로 신고하려는 전기차 오너에게 “굳이 같은 입주민을 신고하냐”는 공무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은 공무원의 발언을 녹취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웃 간의 배려와 민원 처리의 중요성
이 사건은 이웃 간의 배려와 적절한 민원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친근한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