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화물차 신고하면 보상금!”…’기름값 벌었다’는 운전자들

성실뉴스

낙하물 사고 예방, 고속도로 화물차 신고 포상제 시행
간단한 신고 절차로 안전 도모, 포상금 혜택까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화물차가 적재물을 싣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화물들이 적절하게 결속되지 않을 때, 고속도로 위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물체들을 ‘낙하물’이라 하며, 이는 심각한 2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낙하물 사고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으며, 몇몇 사례는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참여율이 저조하다.

낙하물 신고: 포상 시스템과 안전을 위한 당부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할 경우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낙하물 신고의 주의사항

낙하물을 신고할 때는 적재물이 떨어지는 순간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떨어진 후의 상황만을 담은 자료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확한 식별을 위해 차량의 번호판이 노출된 이미지가 필요하다.

낙하물 신고의 신고자 복수와 포상금 지급 기준

여러 사람이 같은 사례를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낙하물만을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법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28일 이후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낙하물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운전 중 발견된 낙하물 신고는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