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 강화 예고”…8월부터 ‘이런 차’ 과태료 대폭 인상!

성실뉴스

침수 차량 속여 판매 시 과태료 대폭 인상
중고차 시장의 침수 차량 유통 줄이기 위한 강력 조치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차량의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가 침수 차량을 속여 판매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더욱 엄격한 법규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 조치의 중요성이 크다.

정부의 규제 강화, 침수 차량 속임수에 최대 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대규모 침수 차 사태를 계기로, 침수된 차럽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차장 관리 강화, 정기적인 교육과 신분증 표시 필수

또한 폐차장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신분 표시 없이 근무하거나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침수 차량 판매 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자에게는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과거 최대 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수치이다. 또한 침수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신규로 부과된다.

중고차 시장의 침수 차량 유통 감소 기대

이번 조치는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폐차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8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침수 차량 유통을 줄이고, 중고차 정비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