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스텔스 차량 사라진다
자동 점등 의무화로 사고 예방

야간 운전 시 갑자기 나타나는 스텔스 차럈는 도로 위에서 각별한 위험을 초래한다.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도 이러한 차량들은 다른 차량과의 거리 판단을 어렵게 하며, 어두운 도로에서는 감속할 여유조차 주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정부는 이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하였다.
신차는 더 이상 헤드램프를 끌 수 없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모든 신차의 헤드램프는 자동으로 점등되며,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도나 시가지에서의 안전 운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자동 점등 의무화를 공표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다.
수동 조작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완전히 고정시키지는 않을 예정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라이트를 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디스플레이 설정을 통해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설정은 실제 운행을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변경된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국내 규정도 강화
이번 자동차 전조등의 자동 점등 의무화는 다가오는 국제 안전 기준의 변경에 발맞춰 진행된다. 국제 규정이 강화되는 것을 선도하는 듯,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되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말이나 다음 해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텔스 차량에 대한 인식과 제재 필요성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경고등이나 경적으로 해당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앞 차량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과태료는 2만 원이지만, 이러한 제재가 스텔스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로 안전은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책임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 규정이 야간 운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바람직한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