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별 논란 불붙는다?”…광복절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제외되나

성실뉴스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논의, 배제될 가능성 제기
특별감면 제외 대상 기준 명확해질 예정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운전 관련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벌을 받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80만 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사면 사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운전 관련 처벌 포함될까?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매년 이어지는 특별 사면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범위의 운전 관련 위반 사례에서부터 면허 정지나 취소에 이르기까지, 올해의 특별 사면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자, 특별 사면에서 제외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들은 특별 사면을 기대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안전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연예인 음주운전 사례로 본 문제의 심각성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조사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더욱 강력한 처벌과 법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면 제외 대상의 기준들

운전면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경우,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외 기준에는 음주운전, 약물운전, 도주 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차량 강도 및 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면허 정지, 취소, 결격 관련 감면 이력자 등이 포함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운전자와 보행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안전을 위한 교통 법규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