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이 행동’ 하면 과태료 500만원?”…운전자들 주의!

성실뉴스

주유소 흡연 금지로 안전성 대폭 강화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화, 운전자들 주의

최근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의 안전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흡연 금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무분별한 흡연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유소에서 흡연 금지에 대한 강화된 법적 근거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금지한다.

이 조치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과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작년에 한 셀프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슈가 되었고, 휘발유 증기와 작은 불씨가 만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흡연 금지 위반 시 엄중 처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에 의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금연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평균 3,799건이 발생하면서, 차량 내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로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 강화

이번 법률 개정은 흡연 금지 강화와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면서,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