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협조 필요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는 지난해 한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흡연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주유소에서의 담배는 유증기로 인해 큰 화재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유소 흡연, 이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
앞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더욱 철저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주유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조치이다.
과태료 500만 원, 위험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
이번 법 개정은 주유소 내 흡연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흡연 금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의 시행과 소방청의 강조된 홍보 활동
개정안은 2024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주유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과 추가적 처벌의 요구
시민들은 법 개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량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현재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