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방치된 내 차”…법정 구속 시 대처 방법

성실뉴스

법정 구속 시 곧바로 집행, 차량 방치 문제 발생
구속사실 통지서가 유일한 연락책

일상이 불가능해진 법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 고려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차량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법리적 다툼에 휘말려 예기치 않게 구속되었을 때, 법정으로 끌고 온 자신의 차량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

법정에서 바로 수감 시 차량은 어떻게 될까?

구속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주변인과 연락할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소지품을 제출하고 몸 수색을 받은 후, 주변인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연락처 하나만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정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자동차를 끌고 법정에 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차량을 법원 인근의 주차장에 세운다.

일부 지역 법원 근처의 주차장 운영자는 ‘오늘 구속될 것 같으면 차키와 차량을 인수할 사람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법도 구속될 것을 예상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강제 폐차까지 이르는 차량의 운명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차량이 2개월 이상 주차장에 방치될 경우 강제로 폐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주차 요금도 체납될 수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차주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주인을 기다리는 차량, 그리고 해결책은?

구속 사실 통지를 받은 주변인이 여분의 차키로 차량을 회수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선고 전에 차량을 가져오지 말라는 판사의 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먼지를 뒤집어쓴다. 고가의 차량의 경우 빠르게 인수인이 나타나 차량을 회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오랫동안 주차장에서 방치된다.

이 같은 상황은 차주, 차량, 주차장 관리인 모두에게 난처한 문제를 안겨준다. 주차된 차량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차주들의 귀환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정체된 상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