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 주의!”…시행 5년 지나도 잘 모르는 이 법은?

성실뉴스

시행 5년, 아직도 잘 모르는 주정차법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 핸들 돌려놓기 등 필수 조치

2017년 경기도 과천시의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4살 어린이가 주차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주차장 안전에 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특히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경사로 주차 관련 안전 조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아

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경고 표지판의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도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주차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방법

도로교통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차할 때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 작동은 기본적인 필수 조치이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차 사고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홍보와 단속 필요

제주경찰청은 경사로에서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경사로에 주차 안전 수칙 안내판을 설치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법 준수 의식도 중요하다.

안전한 주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경사로 주차 사고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제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각급 기관의 인식 개선 노력과 주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때는 항상 안전 수칙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