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 사유지로 분류
사고 처벌 낮아, 항상 유의해야 할 사각지대

아파트 단지 내의 보이지 않는 위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도 일반 도로에 비하여 낮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자칫 운전자들이 놓치기 쉬운 위험한 사각지대가 된다.
빈번한 안타까운 사고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어린이가 많이 왕래하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종종 비극으로 이어진다.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2살 난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의 차량 속도는 시속 20km였다.
법적 책임의 한계와 필요한 개선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 같은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12대 중과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안전 운전의 중요성 강조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법규 개정이 절실하다. 운전자들은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