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조심해!”…금연구역 밖에서도 과태료 부과 가능?

성실뉴스

금연구역 밖 차량 흡연, 과태료 불가 논란
금연구역 30미터로 확대, 법적 제재 가능

시민들이 흔히 경험하는 금연구역 주변에서의 차량 내 흡연 문제는 예상보다 복잡하다. 금연구역 바깥에서 차량 내부에서 흡연이 일어나도, 이것이 금연구역 안으로 연기가 퍼진다 해도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은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연구역 내 차량 흡연과 법적 제재

차 안에서의 흡연은 사적 공간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이 차량이 금연구역에 주정차 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금연구역으로 30미터 범위가 확대된 상태에서도, 금연구역 안에서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흡연을 할 경우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연구역 밖에서는 이 같은 제재가 불가능하다.

단속의 효율성과 시민의 혼란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안전신문고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이러한 신고가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보건소의 단속 역량은 현장 확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 한계와 단속 인원 부족

지자체 단속 인원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실제로 흡연자를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흡연자가 현장에서 이미 자리를 떠난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 개선의 필요성

이처럼 금연구역 내외에서의 흡연 규제와 관련하여 법적인 명확성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와 단속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